[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에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 증상자는 의무적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이어지며 어기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영상회의 참석 모습[사진=인천시] 2021.04.14 hjk01@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무 검사 대상자는 병원·의원·약국 방문자 중 발열·기침·가래·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인천시민이나 인천 거주자 모두이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48시간 안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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