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섬들의 수도' 목포시, 한국 섬진흥원 유치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4:13

행안부 대면심사서 김종식 시장 직접 설명
예정지 삼학도 항운노조 건물 입주준비 마쳐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웠던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한국 섬진흥원이 '섬들의 수도'인 목포시로 확정됐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대면심사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최종 후보지를 확정·발표했다.

한국 섬진흥원 건립 예정지인 삼학도 항운노조 건물 [사진=목포시] 2021.04.14 kks1212@newspim.com

앞서 13일 대면심사에는 김종식 시장이 직접 참석해 10분간 PPT를 설명한데 이어 질의에도 답변하는 등 청사진을 제시해 남다른 유치열의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대면심사에서 김 시장은 목포시는 목포·신안 일대에 전국 섬의 65%가 몰려 있어 정책 수혜자에게 다가가는 연구와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내세웠다.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줄곧 강조해왔던 'H자축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황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이 목포시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항만 등 사통팔달의 지리적 요충지로 완벽한 교통망을 갖춘 점도 강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섬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 등 인프라가 풍부한 점. 목포대에는 전국 최초 섬과 바다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인 도서문화연구원이 지난 1983년 개소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한국 섬재단, 한국 섬주민연합중앙회 등은 한국섬 진흥원 개설시 유기적 네트워크 연계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목포시는 그 동안 한국 섬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 2012년부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등에서는 섬진흥원 설립을 제안했다.

또 세계 최초로 8월8일 섬의 날 제정을 건의했으며, 2019년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목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김종식 시장은 "한국 섬진흥원 설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서남권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목포시 도시문화재과는 목포항만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섬 진흥원이 들어설 예정지인 삼학도 항운노조 건물을 언제든 입주할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비를 마쳤다.

전국 섬 3300곳(유인도 446곳 포함)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게 될 섬진흥원이 목포로 결정되면서 지역정가와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 대비 편익(B/C)도 1.102로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생산유발 407억원, 부가가치 274억원, 취업유발 279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한국 섬진흥원은 오는 8월 발족될 예정이다. 조직은 기획관리·정책연구·사업평가 등 3실 8팀 50명 규모로 꾸려진다. 섬 진흥원은 지난해 말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 설립되는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kks12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