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및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터널의 손상 및 통행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설계 기준이다.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해 복구공사 기간 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심도 터널, 하저터널 등 화재시 대피와 접근 곤란이 곤란해 일반터널에 비해 더욱 위험한 터널은 설계 단계부터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화재시 터널 보호 공법은 ▲내화뿜칠(터널 표면해 내화몰탈 등을 덧붙이는 공법) ▲내화보드(패널형 내화재를 터널 표면에 고정하는 공법) ▲부재 자체내화(터널 내부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합한 공법) 등으로 구분한다. 각 공법의 성능 조건을 제시해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화 성능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한계온도를 도입해 터널의 주요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형차 또는 유조차 등 대형차에 따른 차량 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화재 조건에 따라 화재시에도 충분한 대피시간 동안 터널 성능이 유지되게 한다는 취지다. 한계온도는 콘크리트 380℃, 철근 250℃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 추돌사고로 인해 약 1개월 간 해당 터널이 전면 차단되는 사고를 계기로 작년 8월 방재시설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번 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터널 내화 전문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터널 내 감속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