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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CCTV 설치한 사업자 '딱 걸렸네'...500만원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4:00

개인정보위, CCTV 운영 위반 업체 23곳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사업자가 관리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놓고 운영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업체 역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시생활시설 내 CCTV 영상을 관리자들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1.04.14 photo@newspim.com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씩 모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CCTV 안내판을 설치했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CCTV는 한국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 많은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CCTV 안내판을 부착해야만 한다. 설치 목적 등 법정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녹음 및 임의조작도 불가능하다. 설치목적 외에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도 금지된다. CCTV에 촬영·저장된 영상 정보의 무단 유출·공개도 금지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보니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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