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혼인·상속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 대상
2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종부세에 이자까지 부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주·혼인·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혼인·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지만 종부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어서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일시적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종부세에 이자까지 추가 부과한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만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통한 세금 감면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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