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이 기업결합 1152건 중 인터넷 신고 6건에 그쳐
문서24·금감원 다트 연계해 심사 효율성 제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이 자동발급된다. 또한 정부 문서 제출시스템 '문서24'를 통해 다량의 보정자료 등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심사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간이 기업결합 신고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2018년 홈페이지 등 개선작업을 거쳤지만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 기업결합 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에 불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공정위는 현행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접속 장애 ▲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다량의 보정자료 제출에 어려움 등이 있다고 분석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 기능을 신설해 당사 회사가 다수인 경우에도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 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 '문서24'를 이용하도록 연계시킴으로서 제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를 연계해 자료입력 소요시간을 줄였으며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 통보하도록 해 별도 문서를 보내야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 개선으로 불필요한 비용절감, 심사기간 단축 등 문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이신고 사건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서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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