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롯데칠성, 자회사 부당지원 덜미…공정위, 과징금 12억·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2:00

와인판매사 MJA 자본잠식 빠지자 인위적 지원
와인 저가공급·판촉사원 비용부담 등 부당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와인판매 자회사 'MJA'를 부당지원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와인소매업을 영위하는 MJA는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지난 2009년 롯데그룹에 편입됐다. 지난 2019년 매출액은 162억8600만원이다.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된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한 MJA가 필요했다. 지난 2012년 해당 전업규정이 폐지됐지만 롯데칠성은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진출하지 않고 MJA가 계속 와인소매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MJA가 연달아 자본잠식에 빠지자 롯데칠성은 백화점 판매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MJA에 대한 인위적인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롯데칠성의 부당지원행위는 크게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파견비용 부담 ▲와인판매 인력제공 등이다.

먼저 롯데칠성은 MJA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이로인해 MJA 원가율은 지난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될 수 있었다.

또한 롯데칠성은 MJA 와인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부당지원이라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MJA 손익개선을 위해 다시 지원행위를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롯데칠성은 자사 직원들로 하여금 MJA 와인소매업 관련 기획·영업활동 등 핵심적인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위 3개의 지원행위로 MJA가 총 3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MJA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롯데칠성과 MJA에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칠성을 검찰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0% 자회사라 할지라도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