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괴롭히고 여성들을 장난감총으로 때린 정신장애 2급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5시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B(10) 군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이를 본 C(30대·여) 씨가 제지하자 화가 나 장난감총을 휘두르고 허벅지를 걷어 찬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범행 중 D(38·여) 씨의 머리를 장난감총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팔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 어린이들이 있던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단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친이 살고 있는 제천시로 이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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