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공무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 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자선거를 타고 세종시의 한 도로를 진행하다 도로를 보행하는 B(60대) 씨를 치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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