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 18일까지 경찰기동대 2개 부대, 총 144명을 동원해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04.12. lkh@newspim.com |
집중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위반 및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영업,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이다.
또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경찰기동대 등을 총 동원해 지방 자치단체와 합동해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경기도지역 유흥협회에 자정노력을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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