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1.04.09 lkh@newspim.com |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방역조치로 인해 각종 행사, 학교 등교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들 5개 업종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은 1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는 14일부터 현장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을 통해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타 지원금과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다음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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