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아시아나 마일리지 100% 인정?′ 고민 깊어진 대한항공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7:06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7: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각각 2.5조·1조 달해
'부채 인식' 마일리지 부담…1마일리지 현금가치 비공개
합병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담…"고객이 곧 자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추진하면서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통합 방안을 결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모두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과 함께 양사 합병으로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가치까지 축소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 '부채 인식'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8899억…'영업비밀' 현금가치는 공개 안해

12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누적 마일리지 규모는 각각 2조4843억원, 8899억원이다.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은 마일리지 규모로,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부채로 인식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추후 가능한 시점이 오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사장의 발언대로 마일리지 전환율은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의 최대 관심사다.

전환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마일리지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1마일리지가 현금으로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노선별 공제 마일리지나 카드사에 판매하는 마일리지 단가 등이 곧 영업비밀이라는 게 이유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양사 마일리지의 상대적 가치는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약 80%로 본다. 카드사 적립률 기준 보통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양사 마일리지의 상대가치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실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이 쌓은 마일리지 수를 알아야 한다. 이를 아시아나항공이 부채로 인식해 놓은 8899억원을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의 현금가치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비교하면 전환율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아시아나 부채비율 1344%…'소비자 피해' 이미지 부담, 전환율 산정에 신중

관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시장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줄지다.

이번 합병을 두고 독과점 우려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부실기업이다. 이번 인수로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부채를 떠안으면서 마일리지 부채까지 모두 인정하기 힘들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소비자들 역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해 서둘러 소진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1344%에 달한다. 2019년 말(1795%) 대비 부채비율이 25%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다.

다만 이번 인수를 계기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대한항공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양사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 인상을 포함한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가 나오는 만큼 마일리지 전환율 산정에 더욱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에서 델타항공의 노스웨스트항공 인수 등 항공사 간 인수합병(M&A) 사례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까지 전부 떠안는 것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고객이 곧 자산인 만큼 대한항공 역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