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은 경작이 가능한 683필지 25만8000㎡의 유휴재산에 대해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대계약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군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인 유휴재산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부 희망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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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09 lbs0964@newspim.com |
군은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 있는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의 민원상담이 상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유휴재산 대부를 통해 경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난해 1370만원 가량 세외수입을 올렸다.
김용호 재무과장은 "소유가치 보다는 활용가치의 행정측면을 고려하여 매년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처분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 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