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로 업무정지·과태료 등 제재…불복소송 제기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제재근거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재"라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8일 함영주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 및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꼼수 자율조정하는 우리·하나은행 규탄 및 은행 경영진 해임 요청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16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하나은행 측 대리인은 "먼저 DLF 투자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는 잘못이 전혀 없다거나 불완전 판매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사실을 기초로 책임의 범위와 경중이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DLF를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통한 PB 채널로만 판매했다"며 "오래된 고객들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판매한 것이 아니며 고객들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 "피고들의 제재 결과는 원고인 하나은행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제재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 대리인은 "해당 규정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준수·감독의무나 수정·보완 의무는 포함돼있지 않다"며 "불완전 판매 내용을 과장한 다음 중대하고 광범위한 문제가 생겼으니 내부통제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원고 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반박 서면을 만들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 프리젠테이션(PT)을 이용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사건의 쟁점이 방대하고 대리인의 수가 많은 만큼 소송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일별로 쟁점을 나누어 심리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측에 내달 10일까지, 피고 측에 6월 10일까지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DLF 판매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감원은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등에 제한을 가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고 나머지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그 후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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