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부회장·하나은행 등의 DLF 징계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징계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은 향후 재판으로 명예 회복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2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함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건도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이날부터 향후 본안소송 1심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해 차기 회장직 도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함 부회장은 명예회복 기회를 얻게 됐다.
앞으로 징계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소송 결과까지 나오는데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올해 말을 시작으로 내년 3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향후 1심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회장 임기를 채우는 데 큰 문제가 없다.
한편 법원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하나은행은 DLF 사태 징계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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