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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LF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 징계 일단 정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8:55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8:54

금융위, 하나은행·우리은행에 중징계…불복 소송
법원 "효력 정지할 필요 있다"…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내린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전 하나은행 WM사업단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신청인들의 지위, 업무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정도 등에 비춰보면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DLF상품 사기 판매한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10 mironj19@newspim.com

또 "이 사건 처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고, 나머지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그 후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제재를 내리고 각각 167억8000만원과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지난 1일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와 별개로 함 부회장 등 하나은행 임직원들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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