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미술계에 분 NFT 바람…재테크 시장으로 지속 가능성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FT 작품 가격 등락폭 너무 커…기술에 비해 과하다"
메타버스에서는 NFT가 경제권…현실 대체할 수준으로 성장중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제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고공상승하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의 가격이 최근 급락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4300달러(약 480만원)였던 NFT 평균가격은 최근 1400달러(약 157만원)로 약 70% 하락했다. NFT 기술이 미술 시장에 들어오면서 작가 작품 최고가 기록 경신으로 투자 바람을 불어모은 가운데,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NFT가 지속적인 투자 시장으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NFT 미술 거래는 작품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행위다. NFT 작품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NFT 기술을 통해 작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식별 코드가 적용돼 있어 판매 이력과 소유권이 기록돼 그 자체로 '디지털 자산 인증'까지 가능하다.

◆ NFT 디지털 작품 가격, 기술에 비해 과해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사진=로이터 뉴스핌]

NFT 미술 작품이 국제적으로 각광받게 된 건 지난달 11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본명 마이크 윈켈만)이 만든 이미지 콜라주 작품 '매일: 첫 5000일'(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이 무려 6930만달러(약 785억원)로 판매되면서다. 300MB 규모의 JPEG 파일인 이 작품의 시작가는 100달러(약 11만원)였으나, 치열한 접전 끝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역대 출품된 디지털 작품 중 최고 가격으로 거래됐다. 현재 비플은 제프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현존 예술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경매가를 기록한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비플조차도 NFT 미술 시장에 대해 "거품이다. 암호화폐 매니아들은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CNN 등과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경고한 바 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NFT 가격 등락폭이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NFT가 분명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켜준 건 맞지만, 지금의 가격 등락폭이 그 기술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면 과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NFT 거래는 100개 한정 생산 제품을 팔기로 할 때 소비자가 이를 믿지 못해 제작자가 시리얼 넘버가 든 상품을 파는 것인데, 인증서를 포함한다고 해서 기존 100만원이던 제품이 1000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너무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NFT 가격을 올리는 사람이 NFT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가격 폭등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미술 작가 비플도 자신의 작품이 팔렸지만 이는 '거품'이라고 했다"면서 "NFT를 통해 부담없는 가격에서 가볍게 유통되는 시장정도는 만들어질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천문학적 액수로 떼돈을 버는 시장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또한 NFT 기술은 저작권 증서를 거래하는 것일뿐 원본은 원작자에게 있고 누구나 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귀중품을 거래하는 차원으로 봐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NFT가 붙은 디지털 저작물 거래가 귀중품 거래하는 가격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NFT가 붙으면 디지털 저작물 복제가 원천차단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무리 NFT 기술로 증서가 포함돼 있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원본과 복사본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잭 도시가 처음 남긴 트윗글은 트위터 회사의 서버에 있고, 이를 NFT화 해서 팔았을 때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해도 원본을 복사하거나 캡처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며 "원본은 원작자에 있고 작품의 희소성은 NFT 기술로 구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 막강한 영향력 발휘중인 '메타버스'에선 NFT가 경제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NFT가 '거품'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장이 정착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투자 초창기에도 '거품' 논란이 있었고 등락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묻지마 열풍' 투자가 있었던 비트코인 열풍과 달리 NFT는 토큰 발행자가 아티스트이고, 작품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추후 기술자이면서 아티스트인 사람이 NFT 작품을 개발할 경우 보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이 탄생하고 그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벤처캐피탈 MBA 부주임 교수는 "비트코인 발행자는 코드를 짤 수 있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몇개를 발행했는지 가격의 변동 등이 개발자에 치중됐다면, NFT 거래는 토큰을 만드는 사람이 아티스트이거나 창작자로 새로운 플레이어다. 이들이 직접 기술을 익히고 작업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에 가치를 매기고 판매하면서 자신의 몫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미술 시장과는 차이점이고 이 점이 NFT 시장에서는 각광받고 있다"고 첨언했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도 NFT 시장은 온라인에서 경제권을 주장하는데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 시장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NFT 가치를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의 개념과 연동해 설명했다. 한마디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로 자신의 아바타가 존재하는 곳이다.

디지털 세상인 메타버스에서는 무단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나 NFT 기술을 통해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과거에도 싸이월드와 같은 메타버스가 존재했지만 각광받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의  문제도 있지만 메타버스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이제는 메타버스 하나가 현실을 대체할 만큼의 세상으로 성장하고 있어 NFT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블록스 게임으로 50만명이 돈을 벌고 있다"며 "실제로 내 아바타가 노는 게 아니고 경제활동 영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NFT 미술작품 가치의 지속성에 무게를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시세차를 노린 단타성 투자는 피하고, 작품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믿음과 가치 지향이 없다면 현실에서 자산이 안정적이지 않게 된다"며 "투자하고 싶은 돈의 10%만 사용해 위험도를 분산하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또한 "최근 다양한 작품이 NFT 플랫폼에 진입하고 있으며 가격도 천차만별이니 이를 잘 알아보고, NFT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컬렉터들이 작가에게 작품을 사기 전 물어보는 질문이 '당신의 작품이 왜 NFT가 돼야하죠?'다"라며 "시중에 디지털 상품이 많은데 작가가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이 유의미한지 생각해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89hk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