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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테마분석] 카카오·네이버도 넘보는 '핀테크' 전성시대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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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언택트' 핀테크 급성장...간편결제부터 P2P대출까지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도 금융시장 조준... "새 생태계 꾸린다"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5일 오후 5시15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편집자]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을 영위하고 추구해 가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에서 초융합, 초연결 양상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테크가 각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해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모두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향후 변화와 혁신이 기대되는 미래산업 테마를 선정, 관련기업들에 대한 소개 및 비교분석을 통해 투자의 옥석가리기를 시도합니다.

① 우주항공
② 자율주행
③ 콘텐츠
④ 디지털헬스케어
⑤ 핀테크
⑥ 신재생에너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생활에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더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거래를 위한 금융서비스 사용이 많아지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도 다양해진다. 여기에 가상화폐의 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핀테크의 전통적 정의는 금융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온 것에 가깝다.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포함된다. 최근의 개념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포괄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물론 디지털지갑, P2P대출, 블록체인 기술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공룡기업들도 자사 플랫폼에 금융서비스를 포함하며 테크핀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온라인 시대 금융서비스가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산업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기를 띠고 기존 금융사와 IT기업도 재빠르게 변신을 시도한다.

◆ '카뱅부터 토스까지' 핀테크 급성장... 새로운 비즈니스로 주목

핀테크 산업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통계포털 스태티스타(Statista)는 지난 2017년 3.6조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핀테크 거래금액이 2023년 9.8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핀테크는 2017년 인터넷은행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0~30대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였다.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는뱅크의 예상 기업가치는 10조~20조 원 규모. 1조 원 가량이던 3년 전 대비 크게 성장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케이뱅크의 예상 기업가치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합금융 플랫폼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핀테크의 일상화를 앞당겼다. 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통해 자산투자와 소액대출, 환전 등으로 진출 분야를 확장했다. 부동산·차량 시세 조회와 모임통장, 더치페이 기능 등도 토스가 제공하는 새로운 핀테크 경험이다.

금융의 온라인화가 진행되며 기존 금융사를 지원하는 B2B 핀테크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세다. 대표적인 금융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는 웹케시와 세틀뱅크 핑거 등이 있다. 핑거는 국민은행 등 금융권 개인 스마트뱅킹을 구축한 스마트금융 플랫폼 1위 사업자고, 세틀뱅크는 간편송금 플랫폼을 제공한다. 웹케시는 경리·세무사용 플랫폼 등 세분화된 솔루션 제공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다.

코나아이, 갤럭시아머니트리 등도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는 핀테크 상장사들이다. 코나아이는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시작한 IC칩 선두주자로, 지역화폐 결제플랫폼을 개발해 성장을 꾀하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모바일상품권 및 쿠폰 등에 강점이 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등 전자결제 사업을 한다.

간편송금/지급결제 부문 핀테크 업체로는 다날과 KG모빌리언스 등이 있으며, 보안/인증 분야의 한국전자인증, 아톤도 주목받고 있다. 해외송금 부분에는 BSI핀테크솔루션즈 등이 주요 핀테크 테마주로 꼽힌다.

전통적 금융 산업이 거대 금융사의 전유물이었다면, 핀테크 산업의 확장은 다양한 스타트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핀테크산업현회 등이 공동 발간한 '2019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 편람'을 살펴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은 345개사(미조사 업체 포함 600여개 추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글로벌 핀테크 시장 규모 및 투자규모 2021.04.05 zunii@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감독정책' 리포트]

◆ 핀테크 넘어 테크핀으로... 카카오·네이버, 금융시장 노린다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핀테크의 특성상 기존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업에 뛰어들기 수월해졌다. IT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 자사 모바일 서비스에 금융을 포함시키면서 기존 금융사도 넘볼 정도다. 이들을 가리켜 테크핀이라는 용어도 생겼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이 대출서비스를 하고, 페이스북과 구글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 중국 역시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이 금융업에 뛰어 들며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이 낯설지 않다.

이 가운데 카카오는 국내 테크핀 선도 기업으로 꼽힌다. 결제/송금(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투자(카카오페이증권), 생활금융 등 금융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핀테크 공룡으로 성장했다.

윤을정 신영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연간 거래액은 올해 약 70조 원, 내년에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커머스 성장에 기반한 결제액 증가가 카카오페이 전체 거래액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생활 속 모든 금융 기능을 카카오 생태계 안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단순 결제와 송금 기능을 넘어 보험 가입과 관리, 투자와 자산까지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후발 주자로 뛰어든 네이버는 신용등급이 낮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테크핀 사업 모델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은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원 이상 매출 사업자(3개월 연속) 16%가 몰려 약 40%가 대출을 승인받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금융 이력이 없는 사업자 가운데 52%가 대출 승인을 받았다"며 "매출, 고객 및 반품률 등을 분석해 평가하는 인공기능(AI)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대출 시장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또 네이버통장과 네이버페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등 B2C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통장의 경우 연 3% 이자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고객 락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뛰어들며 기존 금융사들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핀테크 관련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종전과 차원이 다른 도전자를 맞이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언택트 생활이 확산되며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대형 플랫폼들의 금융 진출이 성공한다면 이는 금융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금융상품 판매 플랫폼의 이동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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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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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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