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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트리·다날핀테크, 블록체인 결제 확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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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강화와 결제 사업 및 기술 협력
위믹스 토큰과 페이코인의 활용성 및 접근성 향상 기대
NFT·블록체인 게임과 블록체인 결제 만나 시너지 기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다날핀테크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에 밝혔다.

두 기업은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강화와 결제 사업 및 기술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을 사용한 편리한 결제 등의 여러 부문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위믹스_다날핀테크 [사진=위메이드트리] 2021.03.30 iamkym@newspim.com

위메이드트리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에서 '버드토네이도 for WEMIX'와 '재신전기 for WEMIX'를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 토큰 거래를 위한 DEX(탈중앙화 거래소)도 런칭한 바 있다.

최근 1000만 다운로드 이상의 흥행 지식재산권(IP) 기반의 게임 라인업을 다수 추가해 7종의 신규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게임 아이템 뿐 아니라 디지털 아트, 수집품, 미술품 등 모든 형태의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거래를 지원하는 NFT 마켓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날핀테크는 국내 7만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제휴점에서 가상자산인 페이코인(PCI)을 현금처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결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니온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유니온페이 모바일결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다날-유니온페이 모바일 선불카드' 서비스 출시했다. 내달부터는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BTC)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페이코인(PCI)으로 전환해 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양사는 위믹스 토큰과 페이코인을 유저들이 맞교환할 수 있는 방식과 결제를 상호 연동하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협력이 성사된다면 위믹스 토큰 보유자들은 국내 7만개 이상의 다날 가맹점과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위믹스 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페이코인 보유자들은 위믹스 NFT 마켓에서 미술품이나 수집품, 디지털 아이템 등의 투자와 거래가 가능해지며 위믹스 게임들과 거래소에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는 "국내 블록체인 결제 분야의 리더인 다날 핀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위믹스 생태계가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위믹스 토큰의 범용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날핀테크의 황용택 대표는 "화폐의 디지털화에 이어 최근 미술품,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을 토큰화한 NFT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인기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협업은 향후 우리가 NFT 프로젝트와도 협력해 블록체인 게임 및 미술 등 분야에 결제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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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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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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