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5일 "올해 헌법 소원이 받아 들여져 조안면의 아픔을 치유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무 심는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2021.04.05 lkh@newspim.com |
조 시장은 이날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물의 정원에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서 "조안면은 취수원 보호라는 미명 아래 46년 간 기본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폭력적인 규제를 받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시장은 "합리적인 상수원 규제와 취수원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그린 뉴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 시장과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고 양평군 맞은편에 위치해 상수원 규제의 원천인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버드나무에 46개의 희망 메시지를 달아 46년간 불합리한 규제로 쌓인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안면 주민들은 계속된 상수원 규제로 인해 친환경 농업 외에는 제약을 받아 약국, 문방구, 미용실, 정육점 등의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양수대교를 건너 양평군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지난해 10월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11월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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