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스티로품 부표가 오는 2022년부터 사라진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스티로품 부표 사용을 중단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이날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발포 폴리스타일렌, EPS)는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친환경 부표 공급 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김, 굴과 같은 양식장에 오는 2022년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했다. 그 외 품목의 양식장 등은 공급 능력을 확보해 2023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스티로폼 부표의 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표에 밀도를 기재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친환경 부표에 한해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4.05 donglee@newspim.com |
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단계적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공급가능량에 관한 사전 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4차례 추진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오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개를 보급한다. 부표 품질 개선 및 친환경양식어법 보급 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5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이 금지됐다"며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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