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지'가 장기화하면서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집에서 모임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00명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방역대책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첫 시행 이후 이날로 100일째를 맞았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지난달 29일부터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
문제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장기화하면서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1월 한 아파트에서 가족관계가 아닌 5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파티를 하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한 주택 지하에 모여 도박을 한 60∼80대 노인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집에서 5인 이상이 모이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지 않고 인원을 나눠 들어가거나,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이를 알아채긴 쉽지 않다.
최근 출산과 결혼을 했다는 A(36) 씨는 "지난 1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 지인 20명을 불러 결혼식 전 집들이 겸 출산 축하 파티를 했다"며 "처음에 초대할 때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한번 초대하고 나니 조용히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은 물론, 오후 10시 이후 음식점이나 주점 이용도 제한되지만 이를 어기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8분쯤 강남구 역삼동 모 건물 5층에서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등 98명을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만원의 행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결혼식 이후 뒤풀이가 불가능해 가까운 지인 집으로 이동해 밤늦게까지 모임을 가졌다는 이들도 있다. B(33) 씨는 "유학 다녀오느라 몇년 동안 못본 친한 형이 결혼한다고 해서 주말에 결혼식장을 다녀왔다"며 "가보니 지인들도 10명 정도 와있어 반가운 마음에 제일 가까운 형네 집에 모여 뒤풀이를 했다"고 말했다.
새벽까지 배달음식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집에서 모임을 성행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B씨는 "집에서 모인 뒤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며 "인원이 많아 좁긴 했지만 밖에서 뒤풀이를 했다면 10시 이전에 해산해 아쉬움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몰리고 선거 유세에도 몰리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키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석달 이상 지속했는데도 확진자 감소가 안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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