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불법 환전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물품가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환전되는 등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제주도]2021.04.01 tweom@newspim.com |
제주도는 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재래시장 인근 가맹점주의 경우 지인 요구에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고,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에도 '탐나는전' 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가진 결과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현금 깡으로 할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는 도민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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