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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27일까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0:10

근무혁신 일반·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동시 참여도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 122개소가 참여 신청해 우수기업 45개소를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248개소가 참여 신청해 100개소를 우수기업으로 배출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계획 이행(3개월) ▲정량·정성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동시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과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을 제도화하고 정보기술 업무환경을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코로나19 예방 가족돌봄휴가·휴직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기업 등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 5월 중 2차 모집도 예정돼 있다. 참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거쳐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 및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배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 등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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