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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27일까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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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일반·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동시 참여도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근무방식과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9년 122개소가 참여 신청해 우수기업 45개소를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248개소가 참여 신청해 100개소를 우수기업으로 배출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공모·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근무혁신 계획 이행(3개월) ▲정량·정성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및 혜택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기업은 근무혁신 일반과 재택근무 특화 부문 중 하나를 선택 또는 동시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근무혁신 일반부문은 초과근로 단축, 유연근무 도입·실시, 연차휴가 활성화에 해당하는 정량지표 650점과 일하는 방식·문화 및 사례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정성지표 3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재택근무 특화부문은 재택근무 활용률, 만족도 등 정량지표 500점과 재택근무 제도화 및 활성화 노력,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등 정성지표 5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을 제도화하고 정보기술 업무환경을 적극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 육아휴직제, 자동 전환형 시간제 등 법정 이상의 일·가정양립제도 운영, 코로나19 예방 가족돌봄휴가·휴직 실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기업 등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번 1차 신청기업 모집에 이어 5월 중 2차 모집도 예정돼 있다. 참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기간 등을 거쳐 10월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이 마무리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가족친화 및 여가친화인증 시 가점 부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평가 기준 및 배점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혜택 등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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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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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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