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누리집과 전화로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다. 공단은 누구나 쉽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홈페이지)과 전화로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해 부정수급 308건을 적발, 부당이득금 74억원을 징수했고 362억원의 보험급여 부당지급을 막았다. 특히 전체 부정수급 사건의 48.5%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공익신고 촉진과 함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합동조사를 펼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산재 노동자 보호와 산재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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