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 영등 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비대위 측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검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비대위 측 등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장밋빛 사업추진 약속을 믿고 조합에 가입한 입주민들 불안은 한 층 가중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익산시 영등동 주공 1차 아파트 입구 모습[사진=뉴스핌] 2021.03.30 gkje725@newspim.com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영등 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장 A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위반혐의(이하 도정법)로 지난 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군산 검찰은 A씨에 대해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사업 진행과 관련해 인터넷 등에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들어 이같이 기소했다.
비대위 측은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중지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증가 등 각종 용역계약이 깜깜이로 이뤄져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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