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지시에 따라 참여자들 전원 각서 제출하기로
대검 감찰 진행 경과 확인…박은정 감찰담당관 불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열린 합동감찰 연석회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감찰 참여자들 전원에게 보안 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합동감찰을 위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2019년 6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 빈소에서 조문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6.13 leehs@newspim.com |
법무부는 "금일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대검 감찰부 감찰 진행 경과를 확인했다"며 "향후 역할 분담 등 감찰 계획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감찰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들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해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에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에서는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이 나왔다. 참석 예정이었던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실무적 차원의 회의인 점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는 불참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합동감찰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후 합동감찰에 임 연구관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다. 임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임은정 검사가 홀로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 혹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도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은)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그냥 무턱대고 (검찰에게) '제도 개선을 하라', '관행을 바꿔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합동감찰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일부라도 남아있으면 개선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연결을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누누이 말씀드린다"며 "실체적으로는 결론이 났고, 절차적으로 (잘못된) 과거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은지 등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이고 공정하게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 역시 실무회의에 앞서 "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할 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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