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반부패 대책]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공직자는 파면·해임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7:09

4대 교란행위 적발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자격증 등 인허가 모두 제한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 대토보상 즉시 제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과 관련 업종 인·허가가 제한되며 분양권 불법 전매시 매수자도 10년간 청약당첨 기회를 박탈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투기 ▲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신고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부당청약 등이다.

앞으로 부동산 4대 교란행위 적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3~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다. 4대 교란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4대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한다. 가담자는 일정기간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종 인·허가도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29 204mkh@newspim.com

이번 LH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과 수위가 강화된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 관련으로 정보에 접근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3자도 모두 처벌대상에 들어가며 LH 직원은 물론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경우 파면·해임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 뿐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매수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매수자는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를 제한한다.

토기투기자에게는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며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을 제외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된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토지 장기보유자에게 우선 공급순위를 부여한다.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선정시에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를 추진한다.

LH사태와 같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취득 뿐 아니라 불법 중개·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임대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 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 투기자에도 적용되며 특히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