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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160만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업무관련 신규취득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6:37

부독산 업무 관련 공직자 인사처에 전 재산 등록
이외 공직자 소속 기관에 재산 자체 등록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무원 사회로 번져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산 등록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은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요건도 강화돼 수도권으로터 이전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행복·혁신도시 이전 시 특별공급 기회도 1인당 1차례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행복청 지침 등 개정을 추진해 오는 4월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1.03.28 pangbin@newspim.com

◆ 30만 부동산 관련 공직자, 인사처에 재산 등록 의무화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은 인사처에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만 신고하면 됐던 재산 등록이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 LH 및 토지개발·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은 올해부터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은 30만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 공직자는 총 1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단, 협·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및 환경미화원·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적용 제외된다. 

부동산은 법 개정 후 올해부터 전산등록하고, 금융자산 등 기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등록 추진한다. 소속기관 장이 허위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소관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토지·주택 포함)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직원(직계존비속 포함)도 포함된다. 

만약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이 포함된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각 기관장이 세부 방안을 마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처, 지자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소속 기관장의 운영결과는 연 1회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한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도 강화된다. 행복도시 특별공급 대상 이전기관 요건을 강화(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한정)하고, 행복·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시 특별공급 기회를 1인당 1차례로 제한한다. 세부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행복청 지침 등 개정을 추진해 4월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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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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