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알선료 1인당 최대 600만원 받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등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외식업중앙회 사무실과 임원 A씨의 대전 자택, 제주 외국인력지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에서 외국인 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현지에서 수백명을 모집해 국내 식당 취업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인당 300만~600만원을 받는 등 불법취업 알선을 통해 총 1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알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A씨는 또 외식업중앙회 회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29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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