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중국 현지인들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챙긴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외식업중앙회 전 임원 A씨 등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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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현지에서 수백명을 모집해 국내 식당 취업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수백만원씩 총 1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A씨는 중국 인력송출사업 독점권을 주겠다며 외식업중앙회 회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중앙회는 "외국인인인력지원단은 소속 단체가 아니며 독자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지원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A씨 등이 과거 외식업중앙회 쪽에 협업 제안을 한 적은 있었지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현재 외식업중앙회 임원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외식업중앙회는 1955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42만개의 외식업소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