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 실장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올라서 증액한 것"
김 실장 거주 전세아파트, 5억원에서 10% 오른 5억5000만원에 신고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이어서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김 실장의 행동은 법 시행 전이어서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을 주도하면서 정작 본인이 법 시행 전 큰 폭으로 전셋값을 올렸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법 시행 전 전셋값을 크게 올린 이유로 "현재 김 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도 인상분만큼 증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실장이 현재 거주하는 성동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10%) 오른 5억5000만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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