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구도는 정리됐지만, 농심·율촌화학에 남은 지분 정리 필요
상속세 800억원에 달해…연부연납 혹은 율촌재단 활용 가능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칭 '라면쟁이'인 신춘호 회장이 타개하면서 신동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2세 경영'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입사한 지 42년 만에 신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게 되는 것인데,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농심과 율촌화학 상장사 지분 1600억 가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농심은 지난 27일 신 회장이 오전 3시38분 92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고(故) 신춘호 회장은 1965년 농심을 창업해 56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신 회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지 단 이틀 만에 세상과 이별했다.
신 회장은 그의 형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는 다르게 미리 승계 작업을 마무리 해 뒀다. 신춘호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둘 째 동생이다. 신 명예회장은 퇴임 전 후계구도를 마련하지 못해 '왕자의 난'을 자초한 바 있다.
승계구도는 큰 틀에서 교통정리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신 회장이 농심과 율촌화학 등 그룹 상장사 지분이 있는 탓에 농심 2세들은 마지막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신동원 농심그룹 차기 회장. 2021.02.05 jellyfish@newspim.com |
현재 신 회장은 농심 지분 5.75%, 율촌화학 지분 13.5%을 보유 중이다. 지난 26일 종가 기준 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주식가치는 농심 984억, 율촌화학 663억원으로 총 1646억 원이다.
업계는 장남 신동원 부회장이 농심 지분을,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이 율촌화학 지분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사업에서의 지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속세'다. 농심 형제들이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8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증여대상 주식가치가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통상 지분을 모두 상속 받은 후 세금을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최대 5년 간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 배당을 키우거나 급여 증액을 통해 세금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다만 신 부회장이 농심홀딩스와 농심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20억원 가량이며 농심홀딩스로부터 받은 배당은 40억원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5년에 3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상속세보다 액수가 작다.
때문에 농심은 율촌재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율촌재단은 공익법인으로, 특수관계사 지분 5%를 증여받을 수 있다. 게다가 성실공익법인인 율촌재단은 증여 비율이 10% 까지 가능하다.
농심 관계자는 "승계 작업은 사실상 완료 된 상태"라며 "신춘호 회장 퇴임 전부터 신동훈 부회장이 실질적 오너로서 회사를 이끌어왔으며 이미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 등록 돼있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분 승계에 관해 "이미 승계구도는 마무리 된 만큼, 신 회장이 가지고 있던 농심과 율촌화학 지분 등은 장남과 차남에게 고루 배분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에게도 신춘호 회장이 보유 중인 농심캐피탈 지분 10%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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