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사기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이혁재(48)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19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이체해 갚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의 주장과 변제 사실을 확인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달 초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이씨가 돈을 갚은 것도 확인했다"면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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