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택배기사로 일하며 집 앞에 배송된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택배기사 A씨를 상습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주택가에서 50여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벽 배송이 이뤄지는 오전 2∼4시에 집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회사 내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택배기사의 배송 품목과 배송지 등을 확인한 뒤 배달이 완료된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물품들을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해 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 정보를 악용한 A씨의 단독 범행이었다"며 "회사 측에 배송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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