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도장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이용자에게 총 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3.26. lkh@newspim.com |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1인 당 10만원이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에 출입자명단 미작성과 같은 방역수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소홀히 한 사업장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위반이 적발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된 조사 및 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이 발견할 경우,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희망이 싹트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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