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신보·기보 녹색보증 MOU 체결
2024년까지 총 1조4000억 보증 공급 계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녹색보증'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색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3.25 fedor01@newspim.com |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탄소가치평가는 신재생에너지 제품과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탄소가치평가 도입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95%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1.2%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평균 0.9%포인트(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올해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양 보증기관에 배분해 출연하고 양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다. 이 경우 양 보증기관에서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협약 이후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중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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