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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소상공인에 2.1조 추가 지원...'녹색보증'1000억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2:00

중기부, 3차 추경 예산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대면 산업 활성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등 혁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벤처기업부 3차 추가경정예산 3조6114억원을 재원으로 한 추가 공급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2조15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조1000억원규모의 보증 등을 추가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7.16 pya8401@newspim.com

구체적인 내역은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1조원 ▲코로나19 특례보증 6000억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3,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보증 1000억원 ▲자동차상생 협약보증 1250억원 등을 더해 모두 2조1500억원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다.

◆ "비대면·디지털 혁신벤처에 1조원 우대보증" 

먼저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비대면·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을 신규 공급키로 했다.

주요 지원대상은 ▲스마트 헬스케어 ▲온라인 교육 ▲스마트 비즈니스 및 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기반기술 ▲유레카 등 비대면 4차산업혁명 기술 보유 기업 등이다. 온라인 대출심사 등 최대한 빨리 보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으로 보증비율 최대 95%에 보증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감면하는 조건이다. 

중기부는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90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모두 소진돼 이번에 추가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이다.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증조건은 보증비율 95%에 보증수수료 1.0% 고정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3000억원 규모의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계속 공급키로 했다.

◆ "신재생 에너지 기술기업에 1000억원 녹색보증 신규 지원"

중기부는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녹색보증을 새로 제공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품목 생산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최대 95% 보증에 보증수수료율 0.2%포인트 이상 감면 등이다. 

완성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12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100% 전액보증에 보증수수료율 0.3%포인트 감면 조건으로 125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대기업 협력업체 이외에 자동차부품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앞서 박영선 장관은 지난달 18일 현대·기아차 부품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개발시 기술개발(R&D)사업화와 금융 등 지원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며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녹색보증 등을 통해 중점사업의 정책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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