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불거져
검찰시민위,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의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소집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현안위 위원들은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여부를 검찰에게 권고한다. 다만 강제력은 없다. 수사심의위는 재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았다는 공익 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며 "이후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1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사이 공익제보자는 지난달 17일 2심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고,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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