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관계인 집회 열고 부채 탕감 규모 확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조사인의 조사 기한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회생을 최종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
이후 이스타항공은 내달 초 관계인 집회를 열어 부채 탕감 규모를 결정한다. 이후 잠재 인수자들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 인수에 협조하겠다"며 "인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 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고 말했다.
반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여전히 회사와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자 목록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차명으로 의심되는 채권이 포함됐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노조가 확인한 채권 목록 가운데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명의로 전환사채(CB) 65억원과 상거래채권 5억원이 포함돼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가 채권을 신고했다"며 "사측은 해당 채권자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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