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측근의 법인 카드내역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 의원과 함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에 대한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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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해서 최 전 대표가 이 의원의 지시 하에 기부행위를 했는지와 A씨가 전통주 구매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검찰 조서가 제출돼야 한다"면서 "법인 카드내역이 밝혀진다고 해도 이 의원의 기부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대했다.
이어 검찰이 "현재 최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다른 사건(이스타항공 횡령·배임)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변호인은 "조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다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며 "최 전 대표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돼 있지만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증인신문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기부행위와 관련한 내용만 신문할 것을 약속했고 재판부는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인터넷방송에서 제20대 총선 때 당내경선 탈락 경위 허위 발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허위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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