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50대가 재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공무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밤 10시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김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오래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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