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녀 양육비를 제때 안준 전 남편을 온라인 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남편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한다는 글과 함께 B씨의 사진을 함께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이 게시글은 B씨의 지인 수십명에게 전파됐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단순한 개인간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으로 주된 동기가 공익적 목적에 있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이에 배심원 7명 중 5명은 유죄를 2명은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는 다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Bad Fathers(배드파더스) –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B씨에 대한 링크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A씨가 B씨로부터 일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B씨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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