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 탄력운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03.24. lkh@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희망일정 및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세무조사 일정 및 방법을 결정해 조사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뒤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세무조사 일정 및 조사방법을 최대한 법인의 요구에 맞춰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법인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수용할 예정이며, 세무조사는 가급적 서면조사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탄력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되, 정당한 세원 또한 적극 발굴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법인과 상생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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