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을 비롯산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23일 폐광지역 공동대응·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장협의회를 발족했다.
23일 정선군에 따르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 등 7개 시군 의회 의장들은 이날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가칭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정식 발족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정선군의회 전흥표 의장이 추대됐다.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정선군청] 2021.03.23 onemoregive@newspim.com |
협의회는 지난 2월 19일 정선군의회에서의 폐특법 시효조항 철폐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쳤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운영규약을 확정했으며 향후 주요 현안 발생시 심도있는 논의와 발 빠른 대응를 위해 지역별 대표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전흥표 협의회 초대 회장은 "폐특법 시효의 항구화 근거 조항이 마련돼 폐광지역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됨을 7개 시군의회 모두 환영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과 함께 다각적인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폐광지역의 위상 정립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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