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조사 결과 배달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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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2021.02.24 jungwoo@newspim.com |
특히 치킨업종 중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중복노출은 60% 이상으로 배달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배달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하고 있어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진행됐다. 조사 지점에서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해 가맹점 중복노출 및 배달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실상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