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증권사 이용시 간편한 신고 장점
증권사마다 양도세 신고 양식 제각각
가족 간 증여로 '절세'...최대 6억까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해 해외주식 21조원을 쓸어 담은 일명 '서학개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두고 골치를 앓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 복잡한 데다 신고 절차까지 까다롭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5월 한 달 동안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양도소득세 산정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확정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다.
해외주식을 오랫동안 거래한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렵지 않지만 주린이(주식+어린이)들에겐 방법과 절차가 생소하고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인 개념과 몇 가지 요령만 알면 스스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신고 코너 [캡쳐=국세청 홈택스] |
먼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율은 22% 수준이다. 가령, 미국주식 거래로 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약 2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연간 25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해외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의 개수가 중요하다. 만약 1개 증권사만 이용했다면 해당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양도세 가계산' 메뉴로 접속하면 한 번에 해외주식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별 또는 계좌별로 수익금 2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외주식에 대한 수익금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주식 거래에서 300만원, 미국주식에서 2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공제금액 250만원 제외하더라도 25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1개 증권사만 이용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HTS 등에서 거래내역을 내려 받아 그대로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하거나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반면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했다면 신고가 비교적 복잡해진다. 대부분 증권사가 자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는 각 증권사 별로 양도소득세 가계산 내역을 일일이 내려 받아 우선 양식을 통일시키는 게 좋다. 이후 직접 홈택스를 통해 내역서를 제출하거나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절세' 요령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가족 간 '주식 증여'다. 만약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1억원의 미실현손익 주식을 증여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하는 시점의 주식가격을 '매수가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미실현손익 1억원 또는 2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더라도 B씨의 주식 매수가격은 0원으로 산정된다. 가족 간 주식증여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해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증권사들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자 대행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해 서학개미가 크게 늘면서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메리츠증권은 전날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 상태고 다른 증권사들도 내달부터 신고대행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평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는 고객들의 문의는 있었지만 지난해 미국주식 열풍 때문인지 올해 고객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를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은 주거래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한결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