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윗선 가이드라인 지시한 혐의 등…검찰, 징역형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기소돼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이민걸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심상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달 11일 총 두 차례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을 재변경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장판사와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방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심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
앞서 검찰은 이들을 2019년 3월 5일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와의 관계에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지급과 관련해 재직기간 산출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심판제청을 하자 해당 재판부에 직권취소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이 부장판사와 함께 통진당 해산 후 소속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결 가이드라인을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전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 시도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주심판사의 향후 재판진행계획, 사건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확인해 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선고 결과와 이유에 관한 심증을 알려주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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