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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생존장병 12명 국가유공자 등록…9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3월21일 14:52

국가보훈처 "생존장병 58명 중 24명 신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며, 심사를 거쳐 12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용 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등록자 중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인정받았다. PTSD는 신체·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이다.

국가보훈처가 오는 26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등의 희생자 유족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기로 했다. [사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1일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천안함 생존 장병 58명 중 24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10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24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보훈처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12명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으나, 6명은 등급 기준 미달, 2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했다. 4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사자 46명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보훈처는 등급 기준 미달 사유에 대해 "그간의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상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병은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처 부위 재발이나 악화 때는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심사에서 상이 등급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앞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이 PTSD로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군 병원에서 PTSD로 진단된 이력과 민간병원 치료 내역 등을 확보해 보훈 심사를 할 것"이라며 "생존 장병에게 PTSD 관련 안내 책자와 건강 보조용품을 전달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PTSD로 고통을 겪는 생존 장병을 대상으로 서울 심리재활집중센터와 중앙보훈병원에서 임상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통해 당시의 트라우마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인양한 선체는 2함대에 전시되어 있다.

한편 보훈처는 "올해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수호 임무 관련 전역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한 결과 33명이 취업했다"고 전했다. 33명은 천안함 12명, 연평해전 13명, 연평도 포격 도발 8명이다. 현재 천안함 4명 등 7명이 취업 지원을 신청했다.

이어 "서해 수호 임무 관련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단기·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직업 상담과 사이버교육,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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