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특별법 7차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주지원위원회가 12년만에 제주에서 열렸다.
19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7명의 정부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가 개최됐다.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제주도] 2021.03.20 tweom@newspim.com |
이 날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56개 과제 중 35건을 확정했다.우선 행정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시장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방식을 추천에서 공모로 개선하도록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비율을 5%로 확대하고,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차량을 제주 실정에 맞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했다.
부적격 사업자의 양수·합병을 통한 카지노업 경영 차단을 위해 사전인가제를 도입하고,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나 사업정지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부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2015년 11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확정하고 발표한 것이어서 대통령과 정부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주 제2공항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총리는 "제주도민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 않고, 도지사와 도의회도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걸림돌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날 확정된 안건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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